기후전문가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 통과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계획적인 해상풍력 산업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지정한 계획입지에 들어온 사업자에게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