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 없도록”…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행

“전세사기 걱정 없도록”…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4-06-24 09:07:23
서울시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날부터 오는 11월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구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등 총 2번 이상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게 된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서울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KB국민은행, 직방의 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주택’ 마크가 붙은 채 표시된다.

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해 보증료를 일부 지원한다.

서울시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SH공사 간의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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