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로 방통위 2인 체제를 지적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MBC 백분토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며 “당시 노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막 해도 되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화를 보면 노 의원과 토론자들이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공감했다”며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도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방통위 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으로 의결이 가능해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적혀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방통위원 미추천도 꼬집었다. 그는 “노 의원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대통령이 결재권자 노릇을 하는데 결재서류를 올리고 싶겠냐’는 답변을 했다”며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 2인 체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스스로 방통위 5인 구성을 방해한 뒤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주장대로라면 방송 재허가와 제재심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통신정책 수립 등의 모든 행위가 효력이 마비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방통위가 의사정족수 없이 잘 운영 된 것은 추천을 미루는 기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모순투성이인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 주장을 거두고 방통위원 추천에 착수하라”고 질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