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은 시도교육청 자율성 보장해야”

조희연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은 시도교육청 자율성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4-06-24 17:41:00
서울시교육청. 사진=유민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제시한 늘봄지원실 인력구성 방안은 각 시도교육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의 방안은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전국 2500명 선발‧배치 예정)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늘봄체제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인력정책에서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게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늘봄 관련 업무를 맡는 교원을 신규채용하고 이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하여 순증(純增)해야 한다”며 “순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 예산 등을 제시하고, 교원 순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끝내서 순증을 공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늘봄학교는 초등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로 오는 9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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