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 지원, 직전 3개년 평균가격 대비 인상된 차액 70% 이상 지원 규정

기사승인 2024-06-25 14:44:54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에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민을 위한 필수 농자재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비료·농약 등 ‘재료비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41.4%나 급등, 농민들의 농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비 부담이 커졌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투입된 생산비용도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과 함께 농업소득 감소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현재 필수농자재 지원은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로만 운영돼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각종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은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국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를 규정하고, 필수농자재 부담을 줄여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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