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김해 갑)의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민홍철(김해 갑)의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김해 경제발전 위한 사업유치와 김해컨벤션센터 건립 포함 글로벌 경쟁력 도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과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업유치와 산업육성 내용 담아

기사승인 2024-06-25 16:40:53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 갑)이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과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와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계획은 2019년 문제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동남권 메가시티 정착의 하나로 추진했다.


이후 경남과 부산시의 건의로 김해 화목동과 부산 강서구에 통합 28㎢(약 827만 평)면적이 대상후보지로 제출됐다.

현재 국토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남권인 부산·경남을 비롯해 인천과 대구·경북, 새만금 등 지역 특화산업에 맞춰 물류거점과 배후지역을 유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 중이다.

민 의원은 스마트물류플랫폼 조성 입지조건으로는 김해가 최적지라고 보고 있다.

김해는 부산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트라이포트(육상·해상·항공)에 근접해 부울경 초광역권 접근성에서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최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 의원은 "국회차원의 국가스마트 국제물류 플랫폼 포럼을 결성해 예산 확보와 사업 유치, 추진 절차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김해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유치와 김해컨벤션센터 건립을 포함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김해가 미래경제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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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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