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없다.

체납자 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해, 시는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입주(분양)권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