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택시 영업행위(콜뛰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콜뛰기 차량은 보통 고급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요금은 택시요금보다 2배정도 비싼 1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과속은 물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으며,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운대경찰서는 피서철인 7~8월 두 달간 콜뛰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2일 실시된 단속 첫날,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와 좌동 장산역 부근에서 콜뛰기 영업을 한 차량 3대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행위가 근절될 단속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