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의개특위 참여하면 2026년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정부 “전공의 의개특위 참여하면 2026년도 의대정원 논의 가능”

기사승인 2024-07-08 15:05:2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복귀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여러분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 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복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규정도 완화한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 제한을 풀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움직임을 보일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복귀한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 중인 전공의는 1104명(출근율 8.0%)에 불과하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고작 91명 늘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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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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