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목)
서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기사승인 2024-07-11 13:37:26 업데이트 2024-07-11 16:51:15
서울 남산 1호 터널 모습. 연합뉴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소유(명의) 차량 1대다. 다만 막내 나이(18세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중”이라며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부터 해당 조건에 맞는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대면 확인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다자녀 가족 소유 차량 여부 검증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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