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감정 국과수,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판단

‘시청역 사고’ 감정 국과수,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판단

기사승인 2024-07-15 15:55:45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켜진 것으로 알려진 후방등에 대해선 외부 빛으로 인해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차 씨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다. 동승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차씨의 아내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급발진’ 주장을 고수 중인 60대 운전자 차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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