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청문회’ 증인에 檢총장·정진석 채택…대통령실 “위헌·불법”

‘尹탄핵 청문회’ 증인에 檢총장·정진석 채택…대통령실 “위헌·불법”

이원석·정진석 등 증인 추가 채택

기사승인 2024-07-16 16:43:4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에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 청문회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당시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 17명을 채택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22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 외 참고인은 7명이다.

대통령실은 청문회의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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