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1차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얼굴과 허리, 발 등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얼굴을 감싸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 전 의원을 위원장석으로 불러 상처를 입었는지 확인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 진입 과정에서 신원 불명의 인물로부터 밀쳐졌다. 제 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현재 허리와 오른쪽 발 전체에 통증이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데 (국민의힘이) 물리적 폭력을 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력의 대상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느냐. 확인도 안 됐는데 고발할 수 있냐”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다쳤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실 입장 후에도 회의장 밖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 경고한다”며 “모두 퇴거해주길 바란다. 경고조치 후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 질의가 시작되면서 정 위원장은 이번에는 박 의원에게 다쳤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처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규탄 입장을 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박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개월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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