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195만원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195만원

지난해 최대 기록 6.09% 1년 만에 경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유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체계, 정액제→정률제

기사승인 2024-07-25 15:22:23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의 74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내년에도 똑같이 유지되지만 기준선이 올라가 수급자는 늘어난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순으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2만5000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000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1000~2만4000원 인상하고,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보다 133만~360만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올렸다.

복지부는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에게 추가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공제를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내년에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국민을 7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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