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부자감세” 비판도

17억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부자감세” 비판도

기사승인 2024-07-25 22:01:5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섰다. 최고세율은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개편이 가장 큰 변화다. 1억~30억원 초과 과세 표준에 대해 10~50%세율을 매기던 것을 2억~10억원 초과 과표에 10~40%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0% 과표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은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 부담이 점점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세율과 과표 구간은 1999년에 마지막으로 조정돼 2000년부터 적용됐다. 25년 동안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었고, 소비자물가는 80%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3000여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등 총 4조원 규모다.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도 크게 오른다. 현행법상 상속 과정에서 자녀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은 5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5억원으로 10배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상속세는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000만원을 더한 2억5000만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6명까진 기초공제금인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실질적 혜택을 보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 자녀가 1~2명 있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7억원으로 올라간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바뀌는 세법대로라면, 자녀를 두 명 둔 상속인은 최대 17억원을 물려줘도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 5억원과 두 자녀가 각각 5억원씩 공제 받고, 기초공제 2억원까지 반영한 계산이다. 평균적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9967만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개편은 빠졌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아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 후 9월2일 이전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조세 원칙과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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