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사기진작’ 훈련비 추가 지급…강대식 “청년의 헌신에 합당한 보상” [법리남]

예비군 ‘사기진작’ 훈련비 추가 지급…강대식 “청년의 헌신에 합당한 보상” [법리남]

강대식 “기존 식비와 교통비로 보상 턱없이 부족”

기사승인 2024-07-28 06:00:05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동하는 군인의 뒷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비군이 유사시 국토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만큼 적절한 보상을 통해 훈련 성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예비군 훈련비용은 2박 3일 동원예비군 기준 8만2000원으로 지역예비군의 경우 중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을 포함해 1만60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훈련을 받는 지역이 도심과 거리가 멀어 해당 금액을 교통비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해당 비용은 급여가 오른 병사와 사회적 임금을 고려할 때 한참 부족하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 노고산예비군 훈련소 앞에는 수많은 예비군 함께 퇴소해 버스를 한참이나 기다려야 한다. 한 버스에 탑승하기 어려운 경우는 몇 차례 버스를 기다리기도 한다. 또 버스를 제때 탑승하지 못한 예비군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를 활용해 도심으로 가는 비용도 비싼데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취재진이 직접 예비군 훈련을 마쳤던 경기도 고양시 노고산예비군 훈련소에는 주변에 대기하던 택시기사들이 인당 5000원을 주면 가장 가까운 지하철인 구파발역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예비군에게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예비군법 제11조의 실비 변상 항목의 이름을 ‘훈련비 등’으로 고치고 기존 실비변상을 ‘훈련비 지급 및 실비 변상’으로 교체했다.

강 의원은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예비군 훈련에서 지급하는 식비와 교통비로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시행하는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 시 개인별 사회소득 수준으로 훈련비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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