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 자제해야…전자파 과다”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 자제해야…전자파 과다”

한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발간
“헤어드라이기, 노트북 어댑터도 거리 두고 사용해야”

기사승인 2024-07-28 12:11:46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목선풍기와 손선풍기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사진은 결과 보고서 일부. 환경보건시민센터

무더운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2∼2023년 시중에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0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파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가능물질로 지정됐다. 국제암연구소는 2∼4mG 이상 세기를 가진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어린이 집단에서 백혈병 발병이 높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센터는 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4mG의 47∼105배가 넘는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지난 2022~2023년 전자제품전문점, 대형할인마트, 서점 등에서 판매한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센터는 “목선풍기 사용자가 손선풍기 사용자보다 제품에 따라 수십배에서 수백배 높은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목선풍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손선풍기를 사용할 경우 25cm 거리를 두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일상에서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에서도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중국산 헤어드라이어에서는 1113mG, 애플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213.9mG의 전자파가 전해졌다. 센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30㎝ 이상 거리를 두면 전자파 세기가 4mG 이하로 줄어든다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하는 전자파 안전 기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전자파 안전 기준은 833mG이다.

센터는 정부 기준에 대해 “황당한 수치”라며 “환경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전자파를 환경보건 관리 물질로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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