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층의 기준 연령을 기존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와 조기퇴직 증가로 인해 40대 초반부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중장년층을 45세 이상으로 규정해 일자리정책 지원대상에서 40세 이상 45세 미만의 시민들이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도 일자리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40대 초반 시민들도 일자리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19세부터 39세까지는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40세부터는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50세부터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시민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