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은 현 임원의 횡령 혐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금융감동원 공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현 임원의 횡령 혐의 등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이 같이 답변했다.
경보제약은 “이사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월29일 기각됐음을 확인했다”며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경보제약은 지난 3월2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혐의건으로 기재된 금액은 약 235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약 16.3%에 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경보제약이 약값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에 수백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보제약은 “향후 상기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거나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