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만에 종료…5일 본회의 처리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만에 종료…5일 본회의 처리

7월 임시회기 종료돼 조기 종결

기사승인 2024-08-04 13:01:21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31시간 만에 종료됐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법 106조의2 제8항에 따라 필리버스터 실시 도중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7월 임시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밝히면서 본회의 통과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야당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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