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본인 고지서로 '착각'...‘제3자 지방세 착오 납부 환급’ 추진

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본인 고지서로 '착각'...‘제3자 지방세 착오 납부 환급’ 추진

기사승인 2024-08-05 16:34:54
해마다 1월 7월 부가가치세 납부달과 5월 종합소득세 납부달이 다가오면 골치를 앓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다.

간편신고가 가능하지만 65살 이상 어르신들은 그마저도 어려워하고 실제로 홈택스에 들어가 인터넷 신고를 하려해도 곤란을 겪는 납세자들도 많다.

부산 사상구청 홈페이지 세무정보 캡처 

이는 각종 지방세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방세 고지서를 본인의 고지서로 착각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착오를 확인해 돌려받으면 그만인데 현실에서는 이것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타인의 지방세를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줄 것을 요구해도 세무부서에서는 이미 고지서상의 납세자 이름으로 납부된 지방세를 타인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 사상구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자 했던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했지만, 억울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이 나서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납세자와의 연락 및 세무부서와의 협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착오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착오 납부에 대한 직접적인 환급 규정이 없어 민원에 시달리던 세무부서 직원들도 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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