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사비 분쟁 중인 KT와 쌍용건설에 대해 조정회부를 정했다.
6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KT 측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쌍용건설 측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재판부가 보기에 당사자끼리 합의점을 찾아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이면 제대로 심리하기 전 조정부로 회부해서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을 설득해 타협점을 찾게 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이의가 있으면 조정 절차는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복귀해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양사는 판교 신사옥 공사비를 두고 다투고 있다. 2020년 도급 계약 당시 공사비는 967억원인데 쌍용건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분 171억원을 KT에 추가로 요구했다.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증액을 거부하고 있다. KT는 또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 지급했고, 설계 변경으로 인상된 공사비 45억5000만원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건설업계에 공사비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가운데 ‘도급계약 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분쟁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관해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듯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번 조정에도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KT 측은 “조정회부된 건 맞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