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숙원사업 풀린다…금융위 “장기요양서비스 허용”

보험사 숙원사업 풀린다…금융위 “장기요양서비스 허용”

기사승인 2024-08-08 15:51:27
8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보험 혁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8일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에 묶여있던 각종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보험회사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간 보험업계는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보험업법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인력‧물적시설 등 신규투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요양기관에 비해 건전성 저해 우려가 적다고 보고 허용한다. 

상병 통계 제공 절차도 개선된다. 상병 통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로 묶어낸 질병 관련 통계를 말한다. 그간 개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 공개를 요청해 왔는데, 공단이 신청 건수를 제한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면서 위험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 운영규정 탓에 개발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도 없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정보공개청구절차 대신 보험업법에 따라 공단에 상병 통계를 요청하고, 입수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원활한 통계 공유를 위해 공단과 개발원 사이 세부 절차와 방법을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외국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과 항공기 지연 보상의 속도를 높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외국어 안내자료와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해외보험 가입 경력도 인정한다. 항공기 지연 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는 지수형 보험도 도입한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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