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빅시오스’, 약평위 통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빅시오스’, 약평위 통과

건보공단과 약가 논의 진행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 비급여 판정
심평원, 약제 세부평가 기준 개정

기사승인 2024-08-09 13:35: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독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성분명 다우노루비신·시타라빈)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제8차 약평위를 개최하고,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빅시오스는 글로벌 바이오제약회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해 한독이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약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t-AML),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MRC) 치료에 쓰인다. 

향후 빅시오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날 함께 약평위 심사를 받은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혁신 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질병 부담이 큰 중증 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도록 하고, 추가 청구액 15억원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ICER(점증적 비용 효과 비율)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성과 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 성과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해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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