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노후 걱정…공무원연금과 4배 차이 ‘푼돈’ 국민연금

이러니 노후 걱정…공무원연금과 4배 차이 ‘푼돈’ 국민연금

기사승인 2024-08-11 06:05:03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령액이 공무원·사학·군인연금보다 4~5배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적정 노후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써 국민연금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55만203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학연금의 평균 월 수령액은 293만8790원, 군인연금은 277만1336원, 공무원연금은 253만7160원이다. 국민연금에 비해 사학연금은 5.34배, 군인연금 5.03배, 공무원연금은 4.61배 더 많은 수령액을 받았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도 특수직역연금 수령액에 훨씬 못 미쳤다. 가입기간 20년 기준으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최대 2.64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기간이 10년이고,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그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이런 격차는 만족도 차이로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3.52로 가장 낮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04로 가장 높았다.

다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턱 없이 낮은 이유는 있다. 연금은 내는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보다 내는 돈과 그 기간이 적다.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연금별 평균 가입기간도 적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훨씬 낮은 데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도 차이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도 국민연금 자체의 급여 수준이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 급여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 경우가 많은데, 연금만으로는 평범하게 먹고 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적정 생활비로 개인 기준 월 132만2000원, 부부 기준 214만3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88만8000원, 부부 기준으론 148만6000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쳐도, 노후 적정생활비를 한참 밑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2만원으로 전년 대비 9.6%(7만원) 올랐다.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15만4810원을 받게 되는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돼 수령액이 깎인다.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2210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소득 수준이 원래 높고, 고용도 안정된 편이라 수령액도 많다. 보험료도 국민연금보다 2배는 더 낸다”면서도 “다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