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기 나선 정부…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 오른다

대출 조이기 나선 정부…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 오른다

기사승인 2024-08-11 21:23:44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 문턱을 높여 수요 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상 금리는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2.35~3.95%로 올린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 이하 무주택자 대상이다.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한다.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2.0~3.3%로 상향된다.

다만 금리 인상 조치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품들은 제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다. 해당 상품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지난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 8월 0.7%포인트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긴다. 국토부는 약 2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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