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는다” LH 실험동 연내 준공

“층간소음 잡는다” LH 실험동 연내 준공

기사승인 2024-08-13 11:00:03
LH 진주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이 연내 개관될 예정이다. LH는 시설과 더불어 자체 1등급 기술도 개발해 층간소음 피해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오는 12월 시험시설 한 개동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LH는 지난해 7월과 10월 시설제안 설계를 공개모집한 바 있다. 시설은 세종시 가람동 LH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생긴다. 연면적 2460㎡, 실증세대 20호(59㎡ 10호·84㎡ 10호)를 보유한 최고 5층 건물 2개 동으로 구성된다. 

시설에선 건축물 구조를 ‘벽식’ 또는 ‘라멘’으로 비교 실험이 가능하다. 벽식구조는 벽체와 슬라브(바닥)로 이뤄진 구조로 국내에선 주택이나 아파트에 많이 적용된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지만 소음엔 취약하다. 

라멘구조는 기둥과 보로 이뤄진 구조로 주로 상가나 빌딩에 적용된다. 벽식구조 대비 방음효과가 뛰어나다. 다만 공간이 좁아지고 마감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층간소음 시험시설은 6곳에 불과하며 기술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해 대략 1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다. LH는 시설 완공 시 민간에도 개방해 안정된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설을 활용하면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왔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바로 가능해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LH는 시설과 별개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도 자체 개발하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표준시험 공간에서 바닥충격음(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저감 성능을 차등 인정한 기술이다. 현재 1등급은 37㏈ 이하다. 이하 등급은 4㏈씩 증가한다. 

LH는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cm)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주택에 법적 기준인 4등급(45㏈ 초과~49㏈ 이하)보다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고 있다. 

공사는 성능보강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입주자가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저리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한 사후확인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하고 있다. 사후확인제도는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 

LH 관계자는 “시험시설 두 개 동을 짓고 한 개 동은 올 연말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1등급 자재를 실험하고 소음수준이 낮으면 상용 가능한 기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이 1등급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공이 솔선수범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기술개발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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