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알리‧테무 샌들서 기준치 200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돼

싼 게 비지떡?…알리‧테무 샌들서 기준치 200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돼

기사승인 2024-08-14 08:48:03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샌들. 사진=서울시 제공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샌들과 모자에서 피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이중 샌들은 국내 기준치의 229배를 넘는 발암물질이 나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는 이들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4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개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샌들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발암가능 물질이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물질이다.

니켈 용출량이 2~9배를 초과하고, 납 함유량이 1.2~11배를 넘는 샌들도 2종 있었다. 알루미늄 냄비 2건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를 2배를 넘어섰다. 니켈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섭취시 위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모자 3종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넘어서거나 겉감에서 pH가 9.3으로 기준치(4.0∼9.0)를 초과했다.

매니큐어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 배가 넘는 디옥산과 국내 기준치의 1.4 배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다.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소화기계,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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