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野청문회, 인권유린 등 불법성 다분”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野청문회, 인권유린 등 불법성 다분”

기사승인 2024-08-18 10:19:10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거야가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청문회’는 변론 서면을 유출하는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며 “21일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 기일에 진술되지도 않은 변론 답변서 유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1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우리가 낸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에서 그걸로 방통위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밀이 유지돼야 할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면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고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내 변호사권익위원회에 변론권 침해 사유로 진정했다. 대한변협 윤리이사 측은 회원이 유출했을 가능성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때마다 방통위에는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답식 답변만 유도한 뒤 야권의 유리한 주장만 회의록과 언론 보도 등으로 바로 공개하고 그걸 변론에도 써먹고 있다. 결국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오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에는 신문 사항의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야당이 이미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가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언 거부가 성립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위원회 동의가 없어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증언을 못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고나 직권남용까지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반드시 받아보고 싶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야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도 권위주의 시대 많은 비판으로 요새는 야간 수사를 안 한다. 막말 판사들을 욕하면서 과방위 신문은 그의 열 곱절은 되는 진행 방식”이라며 “답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앉아있게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반박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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