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원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원

기사승인 2024-08-21 15:18:56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인하 행태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추가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당초 199억7000만원이었던 최저입찰가액보다도 4억9000만원 낮은 194억8000만원에 금강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 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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