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 몰래 실행된 대출, 오늘부터 차단 가능하다

모르는 사이 몰래 실행된 대출, 오늘부터 차단 가능하다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출시…영업점서 가입 가능

기사승인 2024-08-23 11:53:18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농협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A씨는 무심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 범죄 조직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의 신용정보를 탈취했고 은행 등 3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예금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빼돌렸다. A씨는 4일 만에 피해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금융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불법으로 실행되는 대출을 오늘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도 포함된다. 서비스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를 가입한 이후 차단 신청을 진행하면 금융권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재개하고 싶다면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안심차단 신청·해제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받은 금융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심차단 신청사실을 통지한다. 서비스 등록 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 신용도 등에 영향은 없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날부터 대부분 금융사에서 시행된다. 인터넷은행·보험사·여신전문사의 경우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돼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 김병환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은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금융권에 해당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