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거절, 2022년 14만명 증가…법정금리 인하 여파

대부업 대출 거절, 2022년 14만명 증가…법정금리 인하 여파

기사승인 2024-08-23 14:44:21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발표자료 갈무리.

법정최고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부업체가 대출을 줄이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도 증가했다. 원가금리를 낮추거나 법정최고금리 제한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융소비자학회가 22일 은행회관에서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박준태 연구위원은 지난해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원가금리가 22.2~23.1%로 법정 최고금리(20%)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원가금리가 법정최고금리 보다 높을 경우 대부업체는 대출을 취급할 수록 손해를 보게된다. 

이에 대부업체는 신규 개인신용대출을 줄였다.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민 한국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 대출을 할수록 적자를 본 대부업체가 신용 대출은 줄이고 담보 대출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이 늘어난 점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104만7000여명 가운데 69%인 72만7000여명이 거절당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듬해인 2022년에는 111만명 중 78%인 86만1000여명이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들 일부는 불법사금융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이 대부업에서 빠져나간 인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 2021년 기준 2.7%였던 불법사금융 이동률은 2022년 3.8%로 상승했다. 이는 2021년 2만명에서 3만3000여명으로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이 증가한 것이다.

원가금리 상승 배경은 조달원가와 신용원가다. 조달원가란 대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대부업체는 주로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정민 위원은 “은행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달원가는 지난해 7.8%로 2021년 5.5%에 비해 2.3%p 상승했다.

저신용자가 늘면서 신용원가도 높아졌다. 신용원가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해 매기는 비용이다.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될수록 비용이 커진다. 2021년 5.0%였던 신용원가는 지난해 8.0~9.0%로 상승했다.

이정민 위원은 “조달 금리 인하나 최고금리 인하규제 폐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이미 원가 금리가 높아 조달금리 인상이나 최고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신용대출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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