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상한액 다시 쓴 노소영 판결…“재산분할 상고심 예측불가”

위자료 상한액 다시 쓴 노소영 판결…“재산분할 상고심 예측불가”

- 서울가정법원 “최 회장 동거인,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지급해야”
- 위자료 상한액 새 역사 썼지만…역대급 재산분할 판결 결론은
- 300억 비자금 진위·주식가치 사후경정 등 쟁점될 듯

기사승인 2024-08-23 16:33:3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관련 내용은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기우는 상황이다. 다만 상고심에서 최대 쟁점이 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최 회장과 김 이사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혼외자 출산과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 및 별거, 김 이사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으로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로 산정된 20억원은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과 같다. 추가로 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 이사가 최 회장과 함께 이를 부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예정된 결과였다는 시각이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원이라는 판결이 나왔었기에 예정된 결과였다”며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관계 때문이라는 걸 확인하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례적으로 큰 액수다. 앞서 이혼 위자료의 상한은 최대 5000만원으로 여겨졌다. 외도·폭행 등 유책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이 상한선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 위자료가 1억원, 항소심에서 20억원으로 산정되며 벽이 깨졌다. 

대법원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다만 아직 이혼소송 상고심이 남아있다. 대법원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금액이 적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지난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 등이 근거가 됐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이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앞서 유튜브 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취재한 내용이라며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로 노태우 측에 간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노후자금”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6공화국 시절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 등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다. 손길승 SK 명예회장도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SK그룹 관련 주식 가치를 사후경정한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SK에서 오류를 지적하자 주당 1000원으로 정정했다. 다만 판결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다는 부분 △최 회장이 지난 2018년 친족에게 증여한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 등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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