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를 잡아라…거래소 점유율 확대 전략은

업비트를 잡아라…거래소 점유율 확대 전략은

빗썸, 오프라인 라운지 개설·수수료 최저가 정책 유지
코인원, 예치금 요율 2.3% 상향…코빗 리워드 지급 전략 구사
고팍스 업계 최초 ‘거래지원 검토 보고서’ 발행…신뢰도↑

기사승인 2024-08-25 06:00:06
빗썸 제공.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의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업비트보다 높게 상향하는가 하면 출금수수료를 낮춰 신규 투자자 끌어모으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가상자산 업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활발한 신규 이벤트들을 진행하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업권간 뜨거운 경쟁은 수수료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수료 경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래소는 빗썸이다. 빗썸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수수료 무료 경쟁을 띄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빗썸은 10월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거래 수수료 무료를 선언했다. 현재 빗썸은 출금 수수료 최저가 정책을 선언한 뒤 유지하고 있다. 

빗썸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보다 비싼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경우 수수료 차액의 200%를 보상하는 차액보상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빗썸은 강남역 인근에 ‘빗썸라운지’를 열면서 오프라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빗썸라운지에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NH농협은행 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특히 빗썸라운지의 NH농협은행 창구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한도계좌로 개설되는데, 빗썸라운지 내 NH농협은행 창구에서 한도제한 해제까지 가능하다.

코인원 제공.

코인원의 경우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원화 출금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도 연 2.3%(세전)로 상향했다. 이는 코빗(연 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이율이다. 전체 업권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보면 업비트는 연 2.1%, 빗썸 연 2.2%, 고팍스 연 1.3%다.
 
코빗은 리워드 지급에 힘을 실었다. 코빗은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보상을 주는 '데일리 리워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빗에 상장된 가상자산 6종(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트론, 폴카닷, BNB)의 원화 환산 금액 총합이 50만원을 넘는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매일 해당 자산 중 무작위로 일정 금액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객 참여형 서비스다. 더불어 코빗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치금 이용료율을 2.5%로 책정했다.

고팍스의 경우 업계 최초로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해 ‘거래지원 검토 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했다. 거래지원 검토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기본 정보와 거래 지원 평가 내용(사업성·기술 분석·토큰 이코노미·프로젝트 구성원·마케팅 & 커뮤니티·프로젝트 재무 안정성·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자금세탁 위험평가·종합의견), 거래 지원 심사 위원회 의견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검증된 가상자산만을 선별해 상장시키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코빗 제공.

지난달 말 기준 가상자산업권의 점유율은 △업비트(75.6%) △빗썸(20.5%) △코인원(2.2%) △코빗(0.8%) △고팍스(0.6%) 순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보호자법이 시행되면서 업권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1위 업비트와 2위 빗썸의 점유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하반기 들어 고착화된 점유율을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시행되면서 거래를 규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 신규 코인 상장을 적극적으로 하며 투자자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영업방식은 쉽지 않게 됐다”며 “마케팅을 통한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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