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퇴직연금 가입 의무 강화해야”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퇴직연금 가입 의무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4-08-26 10:59:45
미정산 사태 이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위메프 사무실. 연합뉴스

임금 체불액 가운데 40%가량은 퇴직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원 중 38.3%인 6838억원은 퇴직금으로 확인됐다.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20년 40%(6326억원), 지난 2021년 39%(5271억원), 지난 2022년 40.5%(5465억원) 등 매년 40% 안팎으로 집계된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 대신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대안으로 꼽힌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률은 낮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다. 1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은 88.5%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는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에 처하게 된다”며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고,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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