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포털·커뮤니티, ‘청소년 보호’ 의무화…‘마약·음란물’ 사전차단 [법리남]

통신사·포털·커뮤니티, ‘청소년 보호’ 의무화…‘마약·음란물’ 사전차단 [법리남]

청소년 온라인 마약구매 사건…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 사례
진종오 “아이들에게 위험한 디지털 환경…디지털 성범죄·마약 해결 조치해야”

기사승인 2024-08-28 06:00:05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커 일러스트. 쿠키뉴스 자료사진

청소년 대상 온라인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상 발생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 중 일부는 추적조차 어려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차단과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통신3사를 비롯해 국제전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웹하드, P2P 사이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한다.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용되는 게 ‘딥웹(검색할 수 없는 웹)’과 ‘다크웹(불법·음지활동 웹)’이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해 사건이 발생해도 체포에 난항을 겪는다. 

지난 2월에는 다크웹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잡혔다. 마약 매수·투약자 445명 중 5명은 10대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최연소 마약 구매자는 중학생이었다. 구매자들은 신상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가상화폐 거래 대행소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9년 10월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가 국제공조 수사로 잡혔다. 32개국에서 332명의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설자는 A씨는 해당 사이트를 개설할 때 1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41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76조제3항제3호의2가 신설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감시의 의무를 받게 된다.

진 의원은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한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자들의 수법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문제 등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를 포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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