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전지방검찰청과 수사 협력을 국내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같이 밝히며 범죄수익 환수와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 업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문체부에 따르면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 간 약 1억2000만원, 월 평균 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저작권 산업 침해(피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 원조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건, 웹툰 75만 건에 달한다. 문체부는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압수일인 지난 8월1일 아지툰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접속 경로를 즉강 변경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