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법안소위 수정 통과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법안소위 수정 통과

기사승인 2024-08-27 18:08:44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수정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겁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대리인을 통해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부작위 부분을 삭제하고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2000만원 과태료로 수정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서 해외 게임사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우려돼 대리인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심사됐으나, 해당 법안은 계류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보완안을 발의해 병합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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