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통과하는 ‘구하라법’…서영교 “여야 협치에 감사”

6년 만에 통과하는 ‘구하라법’…서영교 “여야 협치에 감사”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사건 적용…유족 간 소송 방지 조항 포함”

기사승인 2024-08-27 18:05:2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쿠키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치권의 합의로 6년 만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구하라법을 주도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구하라법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고(故)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가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해당 사건을 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또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주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군인, 선원 구하라법이 시행됐다.

서 의원은 이날 구하라법 통과를 앞두고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처음 발의해 6년이 걸렸다”며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준 김승원 법안1소위원장과 법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의 취지다. 많은 국민의 공감 속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이 통과돼 시행 중”이라며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구하라법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수년간 정부와 여당, 학자들과 소통했다”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유족 간 소송이 난무하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비송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한다”며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난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함께 살면서 서로를 지킨 가족을 위한 법인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없이 구하라법에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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