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전세사기법 등 민생 법안 처리…“이견 차 큰 안건도 조율해야”

여야, 28일 전세사기법 등 민생 법안 처리…“이견 차 큰 안건도 조율해야”

여야, 환영 목소리…윤종군 “40여개 처리 예상”
간호법, 전날 소위서 통과…법사위 거쳐 본회의 회부

기사승인 2024-08-28 06:00:07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도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민생을 위한 진정한 협치가 시작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22대 첫 민생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가 큰 안건도 조율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7일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드디어 민생입법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며 “22대 국회는 탄핵과 청문회 등으로 시작부터 정쟁 국회 오명이 있었지만 여야가 정쟁 없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이후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 정책위의장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한 법안도 있고 최종적으로 처리할 법안에 대한 정책위의장 대화도 있다”며 “28일 본회의에서 법안 40여건 정도가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법안으론 △전세사기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담았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는 9월 20일까지였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산업집적 활성화법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보장한다.

또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며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부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금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예상된다.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가 확정됐다. 전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등 쟁점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간호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학력제한 폐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민생 법안 처리가 22대 국회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는 건 정치권에서 무조건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다만 여야 이견이 크게 없는 것만을 통과시키지 말고 입장 차가 큰 것 역시 협상하고 조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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