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 투입돼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법안 주요 쟁점이었던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문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법안에는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이들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 등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커 이날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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