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원 세 달만에 첫 협치…민생법안 28건 본회의 통과

여야, 개원 세 달만에 첫 협치…민생법안 28건 본회의 통과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28건 여야 합의
이종훈 “민생법안 처리 매우 긍정적…정쟁하더라도 민생 챙겨야”
“21대 국회서 폐기된 민생법안 다시 확인할 필요 있어”

기사승인 2024-08-28 16:50:34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달이 지나서야 협치가 이뤄져 28건의 민생법안 통과에 성공했다. 여야는 쟁점법안인 방송4법 등 6개 재의결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국정감사 등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 지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28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은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이다. 일부 법안은 막판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이 벌였다.

여야는 전날 늦은 밤까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세부조항을 조정해 ‘간호법’을 협의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PA 간호사들의 공식 의료행위가 가능해졌다. PA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을 진행해왔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고(故) 구하라씨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구하라법’은 6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민생법안인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술자료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늘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등이 차례로 통과했다. 나머지 민생법안 20여개도 여야의 협치 속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8일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됐다. 여야 지난 26일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 성공했다. 

각 일정을 살펴보면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9월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9~12일 대정부질문 △9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 △10월 7일~25일 국정감사 등이다.

전문가는 22대 국회가 개원 석 달 만에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해 잊혀진 민생법안들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양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해 폐기된 민생법안이 많다. 이런 부분을 다시 되짚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여야가 정쟁하더라도 민생을 챙기는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정쟁 속에서도 민생법안 처리를 멈추면 안 된다.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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