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시에 무음 촬영·캡처까지…‘1.6억’에 기밀 팔아넘긴 군무원

中지시에 무음 촬영·캡처까지…‘1.6억’에 기밀 팔아넘긴 군무원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빼돌리고
전달 대가로 1억6000만원 받아

기사승인 2024-08-28 22:09:37
게티이미지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빼돌린 기밀은 30건, 이를 대가로 받은 현금은 1억620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검찰 관계자는 “A씨가 억대의 금전을 지인의 차명 계좌로 받으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수집·누설해왔다”고 말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정보사에서 공작 요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정보요원에게 체포돼 조사받다가 포섭됐다. A씨는 귀국 이후 체포·조사 사실을 우리 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현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군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2019년 5월부터다. 비밀 누설이 확인된 시점은 2022년 6월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 기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다.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기밀은 대출 신청을 통해 열람한 뒤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앱을 깔아 촬영해 유출했다. 이후 정보를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파일을 여러 개로 분할해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모바일 게임 내 ‘음성 메시지’ 기능을 활용해 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A씨가 넘긴 파일에는 2·3급 기밀과 블랙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가 담겼다. 그가 넘긴 파일은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이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4억원의 돈을 요구했다, 실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이번에 간첩죄가 빠진 건 A씨의 기밀누설 행위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중국 정보요원이 북한 측 요원일 가능성을 갖고 수사했지만 다른 정황이 파악돼 간첩죄로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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