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한도 연장…금융위 “저축은행 사태 상환 비용 확보”

예보료율 한도 연장…금융위 “저축은행 사태 상환 비용 확보”

기사승인 2024-08-29 11:09:53
금융위원회

현행 예금보험료율(예금의 0.5%, 예보료율)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보료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내는 연간 보험료를 말한다. 금액은 금융기관 예금 등 잔액에 예보료율을 곱해 정한다. 금융사가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예보가 대신 한도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예보료율 한도는 3년 단위로 연장해 왔는데, 28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됐다. 현행 예보료율 최고한도는 0.5%다. 업종별 예보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합금융 0.15% 등이다.

예보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걷히는 예보료의 45%로 해당 비용을 상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료율 시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며 상환 완료까지 비용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 저축업계는 높은 예보료율이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2011년 당시 사라진 저축은행들 대신 문제 없는 저축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높아진 예보료율을 감당하고 있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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