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판결 불복 항소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24-08-29 11:20:59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피고 증선위 및 금융위가 원고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같은날 증선위와 금융위는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특정 값에 주식을 살 권리)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같은해 11월에 2차로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근거 없이 바꿔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4일 재판부는 시정요구(2차 제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내려진 과징금 80억원과 김태한 전 대표에게 부과된 과징금 1600만원이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1차 제재 취소 소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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