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당국 넘고 ‘보험사 인수’ 이룰까

우리금융, 당국 넘고 ‘보험사 인수’ 이룰까

동양·ABL생명 지분 매입
비은행 강화 숙원 달성 눈앞에
친인척 부적정 대출로…당국 ‘미운털’

기사승인 2024-08-30 06:40:04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을 ‘패키지 인수’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인수로 숙원사업이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성큼 다가섰다. 숙원사업 달성에는 금융당국 허가가 최종관문이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동양·ABL생명을 인수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식매매계약(SPA)도 체결했다. 인수 가격은 동양생명 지분 75.34%에 1조 2840억원, ABL생명 지분 100%에 2654억원으로 총 1조 5493억원이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우리금융은 지난주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경영진에 실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6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지분을 최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사들이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은행에 기댄 수익구조를 바꿀 전환점을 마련했다.
 
다만 인수가 최종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인허가 때문이다. 최근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지주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이슈로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우리금융은 지난 28일 동양생명과 ABL생명 지분 취득 결정 공시에 취득 예정일을 명시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요청하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법 17조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상태, 경영관리 전반 등의 승인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측면을 문제 삼을시, 보험사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지주 선례를 봤을 때 부적정 대출건이 당국 인허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B금융은 지난 2014년 조직 내분 사태와 대규모 정보유출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같은해 12월 LIG손해보험 인수를 승인 받았다. 자회사 편입 승인시 해당 금융관련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지주회사법 42조의2) 덕분이다.

즉 지주사가 기관경고를 받아도, 자회사 편입 승인시 참고사항이 될 뿐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금융 법무팀이 이미 횡령이나 부당대출 건이 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검토를 끝마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M&A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진행 과정에서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잡음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고민이 될 것”이라며 “완전한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흔쾌히 인가를 내주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봤다.

당국은 이번 사안과 우리금융지주와의 ‘연관성’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적정 대출은 우리금융지주가 아닌,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 발생했다. 금감원 검사가 끝나야 지주 차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