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탄핵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이재명 수사 보복 목적 탄핵…당연한 귀결”

한동훈, 검사탄핵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이재명 수사 보복 목적 탄핵…당연한 귀결”

기사승인 2024-08-30 06:51:0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을 했다며 강행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접재판소에서 기각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애초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보복 또는 재판 방해 목적으로 강행된 탄핵이니만큼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이정섭 검사 탄핵사건 만장일치 기각 결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사람 하나하나를 보복하거나 정상 재판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목적이 배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대표는 “사법이 보복과 사법 시스템의 진행 방해의 용도로 쓰여선 안 된다”면서 “김병주 최고위원 등은 곧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든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지경까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서로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사건을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기각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김형두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정정미·정형식 재판관 등도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는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상당수 사유가 의혹일 뿐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든지 하는 점 또한 검사의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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