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불발…법원, 곧 회생 개시 판단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불발…법원, 곧 회생 개시 판단

기사승인 2024-08-30 21:08:55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안 마련이 사실상 불발됐다.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법원 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를 비롯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이태희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의 지원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몬·위메프에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며 한 달의 시간을 줬다. 두 회사는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날까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의 ARS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임명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 역시 ARS 기간 투자자 찾기에 난항을 겪어 인수 협상은 현재 단계에서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채권자들도 ARS 프로그램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조만간 ARS를 종료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병욱 재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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