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회담서 ‘민생 협의기구’ 설립 예고…‘채상병 특검법·의료대란’ 불발

여야, 대표 회담서 ‘민생 협의기구’ 설립 예고…‘채상병 특검법·의료대란’ 불발

금투세 종합 검토·지구당 제도 도입 등 8개 항목 합의
채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문제는 합의 불발

기사승인 2024-09-01 18:25:44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왼쪽부터)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종료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8가지 항목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민생입법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 본청 3층에서 2시간 30분가량 회담을 진행했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된 회의에서 1시간가량 더 진행된 셈이다.

양당이 합의한 8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 협의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추석 기간 응급 의료체계 구축 정부 요청 △반도체·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완화 △육아휴직 확대 △딥페이크 성범죄 제도 보완 △지구당 제도 도입 등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합의문 발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불발’에 대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모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추석 응급상황 대응’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증원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 부문에서는 구체적 합의에 닿지 못했다.

금투세도 종합적인 판단을 하자는 내용으로 세부사항 논의는 협의되지 않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금투세를 입법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상법개정안을 통한 주식시장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개편하지 않으면 국민이 자산을 늘리는 게 어렵다”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대표 회담 정례화 대신 수시로 만나자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례화하기 보다는 수시로 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대표 간 대화는 허심탄회하게 진행됐다”며 “형식적인 회담보다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여야는 민생 협의기구를 가동하기 위해 각 당의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 채널과 창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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