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윤웅기·이헌숙·김형석)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도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3월23일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지만, 그 다음 주말인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과 4월 5일과 1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각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현장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상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행정 당국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랑제일교회는 대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